2007년, 당시 정보산업부는 "800/900MHz 주파수대역 무선주파식식별(RFID) 기술 적용 규정(시행)"(정보산업부 제205호)을 발표하여 RFID 장비의 속성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RFID 장비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RFID 장비 기술의 발전과 적용 규모의 확대로 인해, 위의 규정만으로는 RFID 장비 관리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900MHz 주파수 대역은 RFID 장비 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국내외 RFID 장비는 이미 800MHz 주파수 대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800MHz 주파수 대역은 향후 재계획을 통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주파수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산업정보화부가 2019년에 발표한 공고 제52호는 초저전력 단거리 무선 송신 장비 목록을 업데이트하면서 RFID 장비를 초저전력 장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RFID 장비의 특성과 관리 방식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산업 발전과 산업 응용 분야의 요구에 맞춰 "규정"을 마련하고, 업계의 기대치를 조속히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산업정보화부는 "900MHz 대역 무선주파식별(RFID) 장비 무선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 시행일부터 국가 무선 규제 기관은 840~845MHz 대역 무선주파식별(RFID) 무선 송신 장비의 모델 승인 신청을 더 이상 접수 및 승인하지 않으며, 해당 주파수 대역의 모델 승인을 이미 획득한 무선주파식별(RFID) 무선 송신 장비는 폐기될 때까지 계속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5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