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구 정보산업부는 RFID 장비의 속성과 기술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800/900MHz 주파수 대역 무선주파수 식별(RFID) 기술 응용 규정(시범)" (정보산업부 제205호)을 발표하여 RFID 장비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RFID 장비 기술의 발전과 응용 규모 확대로 인해, 상기 규정만으로는 RFID 장비 관리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900MHz 주파수 대역은 RFID 장비 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국내외 RFID 장비는 기본적으로 8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퇴각 후 800MHz 주파수 대역을 재계획하여 활용할 수 있어 주파수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공업정보화부(工業信息部)가 발표한 2019년 공고 제52호는 초소형 전력 단거리 무선 전송 장비 목록을 갱신하여 RFID 장비를 초소형 전력 장비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RFID 장비의 속성과 관리 방식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산업 발전 및 산업 응용 수요에 맞춰 "규정"을 제정하여 업계의 기대치를 조속히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업정보화부는 "900MHz 대역 무선주파수식별(RFID) 장비 무선관리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제8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국가전파규제기관은 840~845MHz 대역 무선주파수식별(RFID) 무선전송장비의 모델 승인 신청을 더 이상 접수 및 승인하지 않으며, 해당 주파수 대역 모델 승인 인증서를 취득한 무선주파수식별(RFID) 무선전송장비는 폐기될 때까지 계속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5년 2월 15일